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관세 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어요. 이번에는 기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법원에서 제동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1974년 무역법을 플랜B로 꺼내 들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죠. 저도 뉴스를 보면서 1974년 무역법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나?’궁금해졌답니다.저처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지요~~
☑️본문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트럼프가 꺼내든 플랜B… 1974년 무역법이란 뭔가요?
1974년 제정된 이 무역법은 미국이 무역 적자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보호무역 수단이예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거론된 조항은 122조와 301조인데요,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 무역법 122조: 최대 15% 관세, 150일 한정
- 내용: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했을 때, 모든 국가에 대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음.
- 의미: 특정국이 아닌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단기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즉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때려서 시간을 번다는 개념이랍니다.
- 무역법 301조: 특정국 타깃 관세 가능
- 내용: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국에 보복성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거 사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조항 | 주요 내용 | 적용 조건 | 실제 활용 예시 |
---|---|---|---|
122조 |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 | 미국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했을 때 | 단기적 시간 벌기, 전면적 관세 폭탄 |
301조 | 특정국에 보복관세 등 조치 | 상대국이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할 때 | 대중국 관세(트럼프 1기), 기타 보복 조치 |
왜 1974년 무역법이 플랜B가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답니다. 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무역 불균형 대응은 122조가 다루는 국제수지 적자 문제에 더 가깝다고 판시했기 때문이예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답니다.
즉, 122조로 단기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301조로 본격적인 타깃 관세를 때리는 전략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것 같아요.


1974년 무역법 301조 실제로 어떻게 쓰였을까요??
301조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때 자주 사용됐어요.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산 상품에 대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할 때 이 조항이 근거가 됐죠.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업계 청원이나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고 협상이나 조정이 실패하면 대통령이 직접 보복 관세를 결정할 수 있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을 플랜B로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기 때문이예요. 122조와 301조는 각각 단기·장기 관세 전략의 핵심 도구로 미국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답니다.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또 한 번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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